[佛敎]/唯識講義

唯識』- 허망한 분별의 근본 (본문)

경호... 2012. 1. 6. 05:24

- 宗鏡錄의 冥樞會要의 唯識부분 - (원순 번역)


    허망한 분별의 근본 (본문)

    61-9-208 
    問 虛妄分別 以何爲本.
    答曰 攀緣爲本.
    又問 何所攀緣.
    答曰 緣色聲香味觸法.
    又問 云何不緣.
    答曰 若離愛取 則無所緣. 以是義故 如來常說 諸法平等.
    是以法平等故 說無差別. 此方說法 十刹皆然.
    卽一處遍一切處故. 所以 同證同宣 互爲主伴.
    若論至理 無佛無衆生 豈云感應.
    若於佛事門中 機應非一 若無衆生機 諸佛則不應
    豈可執自執他 論內論外 而生邊見耶. 如法華玄義.
    問云 衆生機聖人應爲一爲異. 若一則非機應. 若異何相交關而論機應.
    答 不一不異. 理論則同如 是故不異. 事論有機感 是故不一.

    : 허망한 분별은 무엇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입니까?
    : 반연을 근본으로 삼는다.

    : 어떤 곳을 반연하는 것입니까?
    : 색성향미촉법을 반연한다.

    : 어떤 것이 반연하지 않는 것입니까?
    : 애욕으로 취하는 것을 벗어난다면 반연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으로서 여래는 항상 모든 법이 평등하다고 설한다.
    이런 이유로 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설하는 것이다.
    여기서 설법하면 시방의 국토가 모두 설법하는 것이다.
    곧 한 곳에서 일체처에 두루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체중생과 함께 증득하고 함께 설하면서,
    서로 주(主)가 되기도 하며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지극한 이치에서 논한다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것인데,
    어찌 감응을 말하겠는가.
    중생을 교화하는 입장에서 중생의 근기에 감응한다면
    감응의 종류는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생의 다양한 근기가 없다면
    모든 부처님의 감응은 중생에게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 자기의 주장이나 남의 주장에 집착하여
    안이나 밖을 논하면서 잘못된 견해를 낼 수 있겠는가.
    이것은 『법화현의』에서 질의 응답하는 다음 내용과 같다.

    問云 衆生機聖人應爲一爲異.
    若一則非機應. 若異何相交關而論機應.
    答 不一不異. 理論則同如 是故不異. 事論有機感 是故不一.
    譬如父子天性相關 骨肉遺體. 異則不可.
    若同者 父卽子 子卽父 同又不可. 只不一不異 而論父子也.
    衆生理性 與佛不殊. 是故不異. 而衆生隱 如來顯.
    是故不一. 不一不異 而論機應也.
    又 同是非事非理 故不異. 衆生得事 聖人得理
    又 聖人得事 凡夫有理. 故論異.

    : 중생의 근기에 성인이 감응하는 것은
    그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같은 것이라면 다양한 중생의 근기에 감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면 어떤 모습으로 서로의 관계를 가져서
    중생의 근기에 감응하는 것을 논하겠습니까?

    :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이치로 논하면 똑같이 여여하니, 이런 까닭에 다르지 않은 것이다.
    현상으로 논하면 중생의 다양한 근기에 감응하는 것이 있어,
    이런 까닭에 같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비유하여 하늘의 성품으로 서로 관련이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뼈와 살로 몸을 물려주는 것과 같다.
    이러니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같다면 아버지 자체가 아들이 되고, 아들 자체가 아버지가 된다.
    이러니 같다고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만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닌 것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논하는 것이다.

    중생은 이치로서의 성품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중생에게 이 성품은 숨고 여래에게만 나타난다.
    이 때문에 같은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같은 것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닌 것으로서
    중생의 근기에 감응하는 것을 논하는 것이다.
    또 같다는 것은 현상도 아니고 이치도 아니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중생에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성인이 이치를 얻거나,
    또 성인에게 현상으로 나타나고 범부에게 이치가 있다.
    그러므로 다르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다.

    問 爲用法身應 用應身應.
    若應身應 身無本 何能應. 若用法身應 應則非法.
    答 至論諸法 非去來今. 非應非不應 而能有應.
    亦可言法應 亦可言應應. 法應則冥益 應應則顯益.

    : 중생의 근기에 감응할 때는 법신으로 감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응신으로 감응하는 것입니까?
    만약 응신으로 감응한다면 근본이 없는 것인데 무엇으로 감응할 수 있겠습니까?
    법신으로 감응한다면 이 감응은 곧 어떤 법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모든 법을 지극하게 논한다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아니다.
    감응하는 것도 아니고 감응하지 않는 것도 아닌 것으로서 감응할 수 있다.
    또한 법신으로 감응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한 응신으로 감응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법신으로 감응한다는 것은 은밀하게 이익을 주는 것이요,
    응신으로 감응한다는 것은 이익이 드러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