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敎]/阿含經講義

지운스님 강의 『阿含經』 :16. 사경(思經) - 1

경호... 2011. 8. 27.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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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사경(思經)1) - 1
      《요약》 1. 일부러 지은 업에는 반드시 그 갚음이 있지만 일부러 지은 업이 아니면 반드시 그 갚음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신․구․의로 십악업을 행하면 괴로운 과보를 받는다고 설하심(십악업에 대해 설명하심). 2. 다문(多聞) 불제자는 신․구․의의 십악업을 버리고 십선업을 닦으며 사무량심을 닦아 악업을 영원히 면하고 아나함과 이상의 과보를 얻는다고 설하심. 我聞如是. 一時, 佛遊舍衛國, 在勝林給孤獨園.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에 노닐으시면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爾時, 世尊告諸比丘. 若有故作業2), 我說彼必受其報, 或現世受, 或後世受若不故作業, 我說此不必受報, 於中, 身故作三業, 不善與苦果受於苦報, 口有四業, 意有三業, 不善與苦果受於苦報.
        그 때에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일부러 짓는 업이 있으면, 나는 반드시 그 갚음을 받되 현세에서 받거나 후세에서 받는다고 말한다. 만일 일부러 지은 업이 아니면, 나는 이는 반드시 그 갚음을 받는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 중에는 몸으로 일부러 짓는 3업이 있다. 그것은 선하지 않아 괴로움의 결과를 주고 괴로움의 갚음을 받게 한다. 입에는 4업이 있고, 뜻에는 3업이 있다. 그것은 선하지 않아 괴로움의 결과를 주고 괴로움의 갚음을 받게 한다.
      云何身故作三業, 不善與苦果受於苦報. 一曰殺生,極惡飮血, 其欲傷害, 不慈衆生, 乃至昆蟲. 二曰不與取, 著他財物以偸意取. 三曰邪婬, 彼或有父所護, 或母所護, 或父母所護, 或姐妹所護, 或兄弟所護, 或婦父母所護, 或親親所護, 或同姓所護, 或爲他婦女, 有鞭罰恐怖, 及有名假賃至華鬘3), 親犯如此女. 是謂身故作三業, 不善與苦果受於苦報.
        어떤 것이 몸으로 일부러 짓는 3업으로써, 그것은 선하지 않아 괴로움의 결과를 주고 괴로움의 갚음을 받게 하는 것인가. 1은 산 목숨을 죽이는 것이니, 지극히 악해 피를 마시고 그것을 해치고자 하며 중생과 내지 곤충까지도 사랑하지 않는다. 2는 남이 주지 않는 것을 취하는 것이니, 남의 재물에 집착하여 도둑질할 뜻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3은 사음이다. 그에게는 아버지의 보호하는 바 있고, 혹은 어머니의 보호하는 바 있고, 혹은 부모의 보호하는 바 있으며, 혹은 자매의 보호하는 바 있고, 혹은 형제의 보호하는 바 있으며, 혹은 아내의 부모의 보호하는 바 있고, 혹은 친의 보호하는 바 있으며, 혹은 같은 성의 보호하는 바 있고, 혹은 남의 부녀로서 채찍의 벌을 받는 두려움이 있으며, 명가임지화만(名假賃至華曼)의 친이 있으니, 이러한 여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을 몸으로 일부러 짓는 3업이라 하고, 그것은 선하지 않아 괴로움의 결과를 주고 괴로움의 갚음을 받게 하는 것이니라.
      註釋┠─────────────────────────────────────────
        1) 本經敍說 佛告諸比丘 故意作業 則必受其果報 非故意作業 則不受一定受其果報. 又業有身三口四意三等十種. 聖弟子當捨身口意之十不善業 成就十善 修慈悲喜捨四無量心 則必得阿那含以上之果位. < 중아함 15 (大 1-437b, 한글장경 : 중-1-59, 남전장경 : a.10.207 Cetanā 208karaja-kāya 업소생신) > 본문으로... 2) 「故作業」 巴利本作 sañcetanika kamm(故思業) 卽故意造作之業 亦卽思業. 業有身三口四意三 共十種 所作爲善者 稱十善業 所作爲惡者 稱十惡業. 본문으로... 3) 「鬘」 宋本作「鬚」.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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