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및生活常識]/生活常識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경호... 2007. 12. 28. 20:07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대법원, "부동산 가액배상때 임차보증금 공제 후 배상해야" 피고패소 원심파기  



채무자의 상속재산 지분포기가 사해행위로 인정돼 수익자가 부동산 가액을 배상해야 할 경우 배상범위는 부동산의 매매금액에서 우선권 있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이모(43)씨가 김모(23)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소송 상고심(2007다29119)에서 피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해야 하며, 부동산에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고 이씨는 자신에게 3,4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던 오모씨가 2001년 7월 남편이 사망한 후 서울 구로구의 단독주택에 관한 상속지분 3분의1을 포기하고 딸인 피고 김씨에게 귀속시키자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와 김씨로부터 집을 산 조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원물반환을 명했으나, 2심은 전득자인 조씨의 선의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가액배상 판결을 했다. 하지만 김씨는 “매매대금 1억2,500만원 중 임대보증금 9,500만원을 공제한 3,000만원을 받았으므로 오씨의 상속지분인 3분의1에 해당하는 1,000만원만 배상해야 한다”며 상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