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및生活常識]/生活常識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경호... 2007. 12. 28. 19:59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이 있는지

저는 甲보험회사 보험모집인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을 乙에게 건네주었고, 며칠 후 乙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경과되어 알아보니 乙이 위 금원을 보험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편취하였고, 저에게 건네준 보험계약서류는 甲보험회사 지방영업소 수납직원 丙이 乙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준 견본용 1회 보험처리서 및 영수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甲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갑 보험회사는 을을 고용하여 보험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므로 피요자 을이 귀하에게 가한 불법해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하고(보험업법 제2조 제3항), 보험모집인은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데(보험업법 제144조 제2호),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 제6항).
그런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보험업법 제158조와 민법 제756조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그러므로 甲보험회사는 乙을 고용하여 보험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이므로 피용자 乙이 귀하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사업자가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9617 판결), 귀하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乙로부터 교부받은 보험계약서류의 진위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귀하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