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의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 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기간 연장의 거절이나 임대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단, 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최소 2년 동안 주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기분의 집세에 달하도록 집세를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때에는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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