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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계약

경호... 2007. 12. 28. 19:50

전세(임대차) 계약

  
◆ 전세(임대차) 계약할 때는 권리분석부터..

일반적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분들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불안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임대차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을 많이 접해온 터라 혹시라도 본인의 계약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전세계약을 하려면 권리분석을 위해서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중개소에서 계약서를 쓰면 등기부등본을 떼어 줍니다.

부동산의 권리중에서도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는지를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다시 한 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약서를 쓴 이후에 권리관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계약 직후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됩니다.

다른 계약조건을 걸고 싶다면 계약 전에 집 주인과 상의해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귀찮다고 대충해보리면 나중에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변호사 김영순 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