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및生活常識]/生活常識

도난수표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귀속여부

경호... 2007. 12. 28. 19:52
도난수표로 인한 손해발생시 책임귀속여부


편지내용(질문) : 저는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고객으로부터 물건값으로 50
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그 수표는 이틀 전에 도난을 이유로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지급거절되었습니다. 저는
수표를 받을 때 갑의 전화번호와 이름만 기재하여 받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름은
가명이었고 전화번호도 엉터리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수표금을 받을 수 없는 것
인지요?


변호사: 수표법상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수표의 점유를 잃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표의 소지인은 그 수표가 소지인출급식인때 또는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소
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한 때에는 그 수표를 선의취득하게 되지
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표를 취득한 때에는 선의취득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면 일정한 요건하에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
습니다.


이분의 경우 수표를 취득할 때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 여부에 따라 수표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1)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2)수표를 교부받으면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
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3)백지수표를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중대한 과
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앞수표의 경우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
어 진정한 수표인지 및 사고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을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수표소지인의 신분을 더 이상 캐지 아니하였다 해서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안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분은 갑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단골고객이 아니라 초면
이고 일체의 거래가 없었던 경우임에도, 수표이면에 전화번호와 이름만을 기재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에 의하여 갑이라고 자칭하는 자의 신
분을 확인하였더라면 수표이면에 이름을 가명으로 기재한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수표가 도난된 수표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분은 중대한 과실
이 있다고 보아 선의취득자로 보호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