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및生活常識]/生活常識

전세금의 상속

경호... 2007. 12. 28. 20:06
전세금의 상속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도 [상속]이 된다. 예를 들어, 부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그 집을 사용하여 오다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의 자가 계속하여 그 집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자가 사망한 부가 계약한 내용대로 사용권을 상속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이 그 가옥의 명도를 요구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그 상속물이 유산분할문제가 발생하여 상속인이 여러 명이 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상속으로 임차권이 인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상속인에게 보증금이나 권리금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임료지급이 연체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청구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경우에 있어서 상속인이 전대를 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출처: 한국경영법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