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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연장한건도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경호... 2007. 12. 29. 03:08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연장한건도 연대보증인이 책임져야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

구상금】 [공2002.8.1.(159), 1662]

【판시사항】
[1]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된 경우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금이 구상금 채무의 보증인에게 그 구상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대위 변제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보증인은 그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늘어난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결정권한이 없는 직원이 그 결정권한을 가진 자에게 허위의 승인품의서를 올려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을 하게 한 경우, 금융기관이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2]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금 채무를 보증한 자에게 그 구상금 주채무자의 부도사실이나 신용보증기금이 대위 변제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통지가 없음으로 인하여 그 즉시 구상금을 변제하였더라면 부담하지 아니하였을 지연이자 상당의 부담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보증인은 그 지연이자 상당의 채무를 면할 수 없다.


[3] 금융기관에 있어서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결정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직원이 그 결정권한을 가진 임원 등에게 허위의 승인품의서를 올려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을 하게 하였다면, 그 금융기관은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대출이나 채무감면 등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제1항/[2]민법 제2조,제428조 제1항,제429조 제1항/[3]민법 제110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공1995하, 374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공1996상, 106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공1996상, 1217),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2726 판결(공1997상, 1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