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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 및 절차

경호... 2008. 1. 1. 14:25

재판상 이혼사유 및 절차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는 ①배우자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
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가 있을 때로 되어있습니다.(민법 제840조)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용서를 하였거나,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그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
구하지 못하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기간의 적용
을 받습니다.(민법 제841조, 제842조)
재판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호적등본 1
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조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서울의 경우 가
정법원에, 지방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조정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
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일반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권
관계를 함께 청구하여 하나의 절차로서 혼인생활에 관한 모든 관계를 재판 받아 정리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이혼은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의 효력
이 발생하지만,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06조,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3조,
호적법 제81조, 제63조, 제130조 내지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