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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 말에 시 백편 이백(李白), 관복 잡히고 외상술 두보(杜甫)

경호... 2012. 5. 4. 02:11

저질 곽노현, 저질 재판.

 

곽노현을 심판하는 재판관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수준 이하의 곽노현을 다루는 재판관이 곽노현과 똑 같이 수준 이하로 놀고 있다.
유죄라고 판결은 했으면서 범죄인을 교육감 노릇 하도록 허용 하다니…
재판은 왜 했는가. 그래도 그들은 재판관인가.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과 함께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던 곽노현에 대해 고등법원은 벌금형은 거두고 대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했다.
무거운 죄질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벌금형을 실형으로 상향 선고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법정 구속도, 교육감 직무 수행도 정지 시키지 않았다.
범죄인에게 8만명의 교사와 교직원, 그리고 130만명의 학생들을 지휘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것은 뒤를 보고 밑도 안 씻은 판결이다.


이것은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수준 이하의 하나 마나 한 판결이다.
곽노현이 유죄 판결에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나 그의 신분상에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대법원 판결 시까지 범죄자에게 교육감 자리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은, 지저분한 여운을 남기는 판결이 아니라, 맺고 끊음이 분명한 깔끔하고 반듯한 판결은 왜 하지 못할까.


공직선거법에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선거법 위반 피의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질이 후보자 매수 행위다.
그런데도 1심 법원도 2심 법원도 곽노현에 대해 이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유죄 판결과 함께, 선거무효로 규정된 형량을 상회하는 벌금 3000만원과 실형 1년을 선고 하고도 곽노현의 교육감 직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당선이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그가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도 교육감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내버려둔 이 재판은 분명히 잘못 된 재판이다.
그는 법정 구속이 되어 교육감 직 수행이 정지 되어야 마땅하다.`
재판관의 말인즉슨, 곽노현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범죄자에 의해 교육 당하는 학생들의 굴욕과 범죄자의 자기 방어권 어느 것이 더 우선 할까.
교도소에 수감 된다고 자기 방어를 못하나.


특히 그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도 구속에서 풀려나자, 대뜸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 않는 2심 재판관이 그를 다시 풀어 줌으로서 똑 같은 짓을 하도록 부추긴 꼴이 되었다.
바보 같은 판결이 아닐 수 없다.
2심 판결 재판관은 혹 곽노현 추종자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다.


곽노현이 1심 판결로 구속에서 풀려나자 재빨리 한 일이란,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강행하여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사건을 빈발 시켰고,
어른 아이의 구별이 없어 규율이 무너진 학교에서 왕따로 인한 자살을 속출 시켰다,
해직 교사를 법적 절차인 공모절차도 거치지 않고, 공립학교 교사로 특채하고,
비서실을 대규모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감 선거에 힘을 보탠 자기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
심지어 총선 당일엔 트위터에 “미국에선 보수가 집권하면 살인과 자살이 함께 증가한다”고 공무원들에게 진보진영 후보에게 표를 주도록 독려하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어기기 까지 했다.


곽노현이 이 따위 짓을 못하게 막을 책임이 재판장에게는 없다는 말인가.
재판이란 범인이 저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 범인을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 그가 앞으로 저지를 계속될 불법 행위로부터 사회를 보호 해야 할
기능도 가진 것이다.
죄지은 자를 일시적이나마 놓아 줌으로서 재판의 제2의 기능이 죽은 것이다.
범인이 행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재판, 그것도 재판인가.
이런 재판은 제대로 된 재판관이 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범죄 사실에 대한 다툼을 다루지 않는다.
1심과 2심에서 적용한 법률적 오류나, 양형이 정당한가를 판단 할 뿐이다.
따라서 곽노현의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그만큼 커졌다.


그런데, 그 대법원의 판결은 언제쯤 내려 질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3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제재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곽노현의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판결이 미뤄져도 그만이다.


대법관들이 일이 많다고 징징거린다. 그러나 대법관 수를 늘려 일을 덜어 주겠다 해도 한사코 반대한다.
대법관 수사 많아지면 대법관의 권위가 손상된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몫의 대법관 한 사람이 결원이다. 재판이 늘어져도 변명의 구실이 생긴 것이다.
2010년 6월에 일어난 일이, 1년 10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 겨우 2심을 지나고 있다.
대법원을 거쳐 나오자면 또 얼마가 더 걸릴까.


그 동안 곽노현은 범죄인의 신분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교육감 노릇을 해왔고 또 할 것이다.
이 무슨 개 같은 재판 놀음인가.
임기가 다 끝나갈 무렵, 또는 다 끝나고 난 다음, 그의 당선이 무효가 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곽노현은 범죄인 신분으로 구속을 피하고, 교육감 노릇을 계속하기 위하여 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다.
거기에는 대법원의 판결이 몹시 더디고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교육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고 싶을 것이다.
사법부는 아까운 국민 세금을 허비하면서 하나 마나 한 재판 이런 놀이를 당장 집어 치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