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보유 가능한 '영농 불리 농지' 2만ha 고시
신고만 하면 용도 변경할 수도
농림수산 식품부는 2010.11.7일 경기도 남양주시 등 전국 21개 시 군 2만 ha의 농경지를 '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지정해 고시했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란 읍 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평균 경사율이 15도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ha미만인 곳이다. 대상 농지 가운데 기초단체장이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지정하게 된다.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도 단체당에게 신소만 하면 주택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보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된다. 상속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를 외지인이 보유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기계화가 어려운 산간 지역의 농지는 활용되지 못하고 놀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런 농지를 누구든지 사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했다.
영농여건 불리 농지는 시. 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구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http://luris.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국 140개 시 순에 12만 ha정도가 영농여건 불리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 개정 이후 이번에 처음 지정된 21개 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지엉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곳이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현장조사를 마치는 대로 나머지 지역에 대한 고시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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