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康및生活常識]/生活常識

'나쁜 전셋집 주인'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경호... 2012. 4. 25. 02:52

'나쁜 전셋집 주인'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집주인에게 굴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요즘 서울 강남은 물론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집이 남아 돌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현상, 이른바 역(逆) 전세난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역전세난에 가장 골치가 아픈 사람은 세입자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 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원래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지만 관행상 대개 새 세입자에게 받아 돌려주는 게 보통이다.

일부 ‘싸가지 없는’ 집주인들은 전셋값이 내렸음에도 예전 그대로의 전셋값에 전셋집을 내놓고는 관행을 거론하며 계약 만료 수개월이 지나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어처구니 없게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정 봐 줄 필요 없다. 집주인이 싸가지 없게 군다면 똑같이 대응하면 된다.

일단은 대화로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좋게 집주인과 잘 얘기해서 하루 빨리 새 세입자를 구하도록 종용하는 게 최선이다.”

-이사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 여윳돈이 있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새 집 전셋값을 치룰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직장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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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이사를 한다면 이사 전에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를 간 사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계약 기간 후 이사를 간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데도 집주인이 전셋값을 안 내린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다. 사정이야 저마다 다 있겠지만 세입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쁜’ 집주인이다. 열 받는 일이지만 이 경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적정 시세 등을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잘 이야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래도 안 들어 먹는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렸다가 소송을 내야 한다.”

말이 안 통하면 소송 뒤 경매로

-반전세인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월세를 줘야 하나.

“이게 참 열 받는 일이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속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야 한다. 관리비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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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갔다면(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줬다면) 당연히 월세나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계약기간이 한참 지났다. 더 못 참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적당히 참다 안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소송은 전세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심판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된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서와 계약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소송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으니 굳이 혼자 하지 말고 맡기는 게 편리하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된다.

혹시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 소송 전에 반드시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 경매에서 싸게 낙찰될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도 가입류 신청을 해둬야 한다.”

-소송에서 이겨 경매 신청을 했는데 자꾸 유찰된다.

“아, 여기서 발목이 잡힌다. 이 이후에는 사실 답이 없다. 일단 집이 경매를 통해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는.”

-소송을 통해 돌려 받기로 한 보증금이 10억인데 경매 신청한 집이 8억원에 낙찰됐다.

“차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부동산•;동산•;예금•;채권 등)를 강제 집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