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전셋집 주인' 이렇게 대처하면 된다
집주인에게 굴하지 않고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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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강남은 물론 수도권 곳곳에서 전셋집이 남아 돌면서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현상, 이른바 역(逆) 전세난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역전세난에 가장 골치가 아픈 사람은 세입자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새로 구하기 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게 원래 계약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지만 관행상 대개 새 세입자에게 받아 돌려주는 게 보통이다.
일부 ‘싸가지 없는’ 집주인들은 전셋값이 내렸음에도 예전 그대로의 전셋값에 전셋집을 내놓고는 관행을 거론하며 계약 만료 수개월이 지나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어처구니 없게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정 봐 줄 필요 없다. 집주인이 싸가지 없게 군다면 똑같이 대응하면 된다.
일단은 대화로
-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전세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일단 좋게 집주인과 잘 얘기해서 하루 빨리 새 세입자를 구하도록 종용하는 게 최선이다.”
-이사갈 집 계약을 해야 하는데.
“새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계약하지 않는 게 좋다. 여윳돈이 있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새 집 전셋값을 치룰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새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직장문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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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할 사정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않고 이사를 한다면 이사 전에 관할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이사를 간 사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 만료 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므로 계약 기간 후 이사를 간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들어올 세입자가 없는데도 집주인이 전셋값을 안 내린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다. 사정이야 저마다 다 있겠지만 세입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나쁜’ 집주인이다. 열 받는 일이지만 이 경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적정 시세 등을 알아보고 집주인에게 잘 이야기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래도 안 들어 먹는다면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다렸다가 소송을 내야 한다.”
말이 안 통하면 소송 뒤 경매로
-반전세인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월세를 줘야 하나.
“이게 참 열 받는 일이다. 그러나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계속 살고 있다면 월세를 내야 한다. 관리비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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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갔다면(열쇠를 집주인에게 돌려줬다면) 당연히 월세나 관리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계약기간이 한참 지났다. 더 못 참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적당히 참다 안되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전세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
사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소송은 전세 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소액사건 심판절차에 따라 빠르게 진행된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내용증명서와 계약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소송 비용 등도 청구할 수 있으니 굳이 혼자 하지 말고 맡기는 게 편리하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경매 신청을 해버리면 된다.
혹시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니 소송 전에 반드시 가압류 신청을 미리 해두는 게 좋다. 경매에서 싸게 낙찰될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도 가입류 신청을 해둬야 한다.”
-소송에서 이겨 경매 신청을 했는데 자꾸 유찰된다.
“아, 여기서 발목이 잡힌다. 이 이후에는 사실 답이 없다. 일단 집이 경매를 통해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는.”
-소송을 통해 돌려 받기로 한 보증금이 10억인데 경매 신청한 집이 8억원에 낙찰됐다.
“차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다른 재산(부동산•;동산•;예금•;채권 등)를 강제 집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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